최 회장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되자 돌연 사퇴
![]() |
▲ 아시아경제 최상주 회장/ KBS 제공 |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경제일간지 사주인 최상주 KMH아경그룹 회장이 M&A 과정서 중개인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이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혹으로 최 회장은 계열사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지난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제일간지 아시아경제 등 24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한 최상주 회장은 지난 2017년 셋톱박스 제조업체의 주식 지분을 인수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개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인텍디지털이라는 셋톱박스 제조업체 주식 지분 83%를 자신이 대주주인 법인 KMH와 공동으로 지난 2017년 인수했다. 그 후 1년 뒤 보유 지분에서 58%를 매각하고 이 가운데 67억 원을 최 회장 개인이 취했는데 해당 투자수익 이면에는 아시아경제 자금 150억 원이 있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방송에서 M&A 중개인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최 회장이 5년 만에 인수합병을 20~30개씩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단기간에 24개 계열사 회장이 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성접대를 지속해서 받았다고 보도됐다. 제보자는 이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제보자가 문자메시지로 여성들의 직업, 연령, 신체적 특성 등을 설명하면 최 회장이 만나지를 결정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또 여성을 만나기 전 알 수 없는 약물을 준비한 정황 등도 진술됐다. 더불어 최 회장은 만날 여성의 사진을 주고받으며 성적으로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기 전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제보자의 주장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최 회장과 제보자가 여성들의 몸매 등을 평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은 점 등을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최 회장은 KBS 방송이 보도되기 전 아시아경제 회장직을 돌연 사임했다.
최 회장은 임직원과 주주 앞으로 “최근 일련의 사태가 아시아경제의 독립적인 미디어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을까 고민하여 이같이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경제>는 KBS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최 회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아시아경제>는 “인텍디지탈 매각 과정 등은 KMH아경그룹의 중장기 전략에 따른 것으로, 최 회장 사익 취득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많은 부실기업을 회생시켰다”고 두둔했다.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 없이 짜깁기식 정황만으로 사실인 것처럼 몰아간 것”이라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KMH 측의 반박을 보도했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