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42개 기업 지원 시작

환경·정책 / 정두수 기자 / 2020-05-13 17:36:56
신기술 중소기업 최대 3억3000만원 15개월간 무상지원

[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환경부는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42개 선정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환경 분야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최대 3억3000만원을 15개월간 정부로부터 무상지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사업화지원시스템에서 접수를 받았다.
환경부는 약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유망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4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회사들은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기업들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과감하게 늘렸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3배 증가한 총 112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 기업 수도 지난해 23개사에서 42개사로 늘어났다.
기업 당 최대 지원금도 2억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늘렸다.
선정 업체는 사업화 자금부터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민간투자 유치를 비롯한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최대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기술 사업화 등에 지원된다.
사업화 촉진 진단은 사업화 전략 수입 등 기업이 필요한 9개 분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같은 전문기관으로부터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민간투자 유치는 우수한 기술 및 사업화 모델을 지닌 기업에 투자유치 능력 제고를 위해 투자역량강화, 투자기관 1대1 상담, 실전 기업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하게 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법적 분쟁의 위험에 놓인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총 4억원 규모의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도 긴급 지원한다.
120개사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