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적 인증 받아야

단열 / 이재철 기자 / 2022-06-30 17:38:16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대 계획

 

내년부터는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 건축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과 연면적 500㎡ 이상 일반 공공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5등급 이상을 받으려면 에너지 자립률이 20%를 넘어야 한다.
제로 에너지 인증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자체 에너지 생산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수준 규정과 함께 도입했다.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2024년에는 민간 공동주택(30가구 이상)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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