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LED조명시스템 적용범위 확대와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사항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밝힌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이관 등이다.
에너지공단은 인증제도 개정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과 산·학·연 분야 전문가 간담회, 기업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향후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적용범위 확대로 기존의 스마트LED조명시스템은 스마트LED조명으로 품목 명을 개정한다.
하부 품목을 스마트LED램프, 스마트LED등기구,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등으로 세분화해 스마트LED 조명기기 단품까지 인증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수월하게 고효율인증을 취득해 초기시장 판로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효율기자재 비대면 공장심사 근거 마련은 천재지변과 감염병(코로나19) 등으로 대면 공장심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기업의 심사 지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적용범위 확대는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대용량 전기차 충전기 개발을 반영하여 충전장치 적용범위를 기존의 100kW이하에서 200kW까지 확대했다.
시험기관 관리 효율화는 시험기관의 자격요건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시험기관이 발행하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이관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고시가 신규 제정돼 기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 중 건축물기자재 관련 품목(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을 신규 제정된 고시로 이관한 것이다.
상업·공공건물의 금속제 커튼월 사용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신규 품목으로 추가 지정한 만큼 건물부문 냉·난방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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