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도 금지 하면서 재활용 되지 않는 단열재 방치 비난 여론

단열 / 이승범 기자 / 2020-07-01 18:02:58
재활용 안되는 단열재 이대로 방치해야 하나
환경 위해 사용하는 단열재, 재활용 안돼 오히려 환경 침해
우레탄폼, 페놀폼, 그라스울 등 매립 소각 폐기 시 발암물질과 이산화탄소 유출

[에너지단열경제]이승범 기자

 
그린리모델링 등 단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단열재의 사용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만큼 폐기되는 단열재량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단순하게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폐단열재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들 폐기 단열재에 대한 정부와 소비자의 엄격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이천 화재 이후 대책으로 가연성 단열재의 시용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순식간에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연성 단열재 사용 보다 재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폐기되는 단열재가 환경과 국민건강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재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폐기되는 대표적인 단열재는 우레탄폼과 페놀폼, 그리고 그라스 울 등이다.
이들 제품들은 소각과 매립 등 폐기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우레탄폼은 폐기 시 대부분을 소각에 의존하고 있다.
소각 과정에서 소각 물량의 두배 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실례로 국내에서 한 해 동안 폐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폐우레탄폼을 소각하는 물량이 대략 2만톤인데 소각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만톤에 달한다.
냉장고만 단순 계산한 수치로 건축물의 단열재와 기타 사용된 물량을 감안하면 폐기 시 상상할 수 없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이다.
페놀폼은 매립과 소각을 통해 폐기하고 있다.
최근 건축물의 외장 단열재로 시장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어 조만간 폐 페놀폼이 양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레탄폼과 마찬가지로 소각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들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는 이산화탄소 배출 보다 더 큰 문제다.
폐기물 연소 과정에서 소각장에서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는 다이옥신과 질소산화물, 황화수소 등이 공기 중으로 배출 돼 사람과 동식물에게 오염을 시키고 있다.
먼저 다이옥신은 환경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1군 발암물질이다.
말 그대로 사람의 호르몬처럼 작용을 해 내분비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호흡기 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흡수가 가능하며 생식기 기형이나 자연 유산을 유발하며 폐암과 간암 등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무서운 물질이다.
다이옥신은 공기 중으로 올라가 지표나 하천 등으로 떨어진 뒤 각종 생태계에 머물다 최종 먹이 사슬인 사람에게 들어가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무서운 다이옥신의 98% 이상이 소각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일산화질소는 대기 중에서 산화 돼 이산화질소로 변하면서 폐기종과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무기단열재인 그라스 울도 폐기 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소각이 마땅치 않은 만큼 주로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매립지 확보도 힘들고 설령 매립한다고 해도 산성도가 높은 침출수가 발생하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
산성 토양화와 침출수의 하천 유입은 주변 생태계를 파괴 시킨다.
이처럼 재활용 되지 않아 환경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단열재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방치한 채 폐기 시 단순하게 폐기물부담금 부과에 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재활용 되지 않는 폐기물 생산을 막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는 환경부의 입장과도 맞지 않다.
환경부는 최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폐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차원에서 라면 등의 재포장 금지를 7월부터 시행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조만간 세부적인 지침 사항을 개선해 시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의 대부분이 재활용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활용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가 단열재에 대한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가 재활용되지 않는 단열재에 대해 취하는 조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 소각 또는 매립 시 폐기물부담금을 높게 부과하는 것이 유일하다.
이 정도 벌칙같이 않은 벌칙은 환경을 저해하는 대가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평가다.
단열재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천 화재 참사 보다 훨씬 더 크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인데도 우선 눈에 보이는 사고만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 후 폐기하면서 재활용되지 못해 매립이나 소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과 환경 문제는 단시간에 발생한 화재 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는 주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각종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절감 정책을 벌이고 있다.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한 가장 간단하고도 교과서적인 방법이 단열재 사용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용된 단열재로 인해 오히려 환경이 파괴되고 건강이 위협받는다면 단열재 사용의 원래 목적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최근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권도 민간업체에서 이양 받아 폐기물 공공선별부터 공공비축에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환경부가 재활용 되지 않는 단열재에 대해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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