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에너지효율등급 상향 및 추진 절차 간소화

단열 / 이승범 기자 / 2022-07-11 21:25:24
국토교통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기준’ 개정안 8월 8일 시행

개정 전후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하고 추진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기준’ 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5년 마련된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이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나 에너지 허가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6개 용도의 공공건축물(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맞춰 에너지 소비행태 개선 요구나 그린리모델링 등으로 녹색건축물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조건이 추가된다.
성능 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과 1차 에너지소요량 개선 기준도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조정된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등을 취득하면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 전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시기는 매 분기로 정했다.
소비량 비교를 위한 지역 구분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 기준과 맞춰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통일했다.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화 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공공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