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과 에너지 낭비 최소화
[에너지단열경제]이재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단열재 기준과 구조기준을 보강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 26종을 30일부터 개정·보급하고 있다.
농촌주택표준설계도는 농촌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한 주택설계도로, 건축·구조·전기·설비·주거·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여러 차례의 기술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도 인정, 공고한 도면으로 연면적 40㎥부터 125㎥까지 모두 32가지 유형이 있다.
2010년부터 활용되어 온 26종에 대해 현행 법규에 맞춰서 보완했다.
이번에 보급되는 설계도는 전국 어디서나 주택 신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강화된 에너지 설계기준에 맞춰 단열재 두께를 보강하고 4개 지역으로 세분화된 지역 분류 체계에 맞도록 지역별로 단열재 기준을 수정 제시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세분화되고 강화된 기준에 맞춰 내진설계 등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을 거침으로써 표준설계도 사용시 별도로 구조검토비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건축주들은 자세한 시공도면으로 견적을 받는 만큼 실제 시공에서 생길 수 있는 미적합 사양 사용을 예방할 수 있어 시공사와의 분쟁 발생 소지가 줄어들게 된다.
건축주들은 신축하려고 하는 대지에 맞는 배치도와 건축계획서만을 작성하고 설계는 첨단 단열 공법을 적용한 패시브 하우스인 개정보급용을 이용하게 돼 비용과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완된 표준설계도는 공사 홈페이지나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란>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건축행위에 취약한 농어민들을 위해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미리 준비해둔 설계도다.
건축비용을 줄이고 또 건축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전원주택 수요자도 이용을 권장할 만하다.
표준설계도는 지난 95년 20가지 종류가 개발된 뒤 97년에 8가지, 99년에 4가지 종류가 추가되어 현재 32가지의 모델이 있다.
12평부터 44평까지 다양하며 각 부분의 크기가 안목치수(내부치수)로 표시돼 있어 이해가 쉼다.
또 평면과 재료를 변경하기 쉽고 자재의 규격화와 대량생산으로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25평 기준으로 설계비 400만원, 건축공사비 최고 12%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축허가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어 단독주택은 3일, 기타 건축물도 45일 정도면 충분하다.
감리비도 절반 가량 줄일 수 있으며 건축자재의 수량을 사전에 쉽게 알 수 있어 자재준비도 용이하다.
표준설계도는 시군구청이나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군지부 등에서 항상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복사할 수 있다.
표준설계도로 건축할 경우 획일적일 필요는 없으며 실내마감재, 외부페인트, 조명기구, 방수재료, 지붕마감재 등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기본골격도 철골조, 경량기포 콘크리트(ALC), 강섬유보강 콘크리트(SRC) 등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여기에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즉 바닥면적 50㎡이내에서는 신고로 변경이 가능하다.
보완된 표준설계도는 공사 홈페이지나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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