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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
[에너지단열경제] 익산시가 저출산 극복과 여성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산모로 출생신고 후 산모와 아이가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지참하고 익산시 지정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 된다.
특히 익산시 거주자로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산부인과 및 한의과에서 진료 받은 진찰료, 검사료, 침구치료, 약침, 한약제 등 내원진료 총액을 합산해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1인 1개소의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후 산후풍 등으로 고생하는 산모들에게 산후건강관리의 혜택을 보게 해 출산 후 신체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보건사업과 한방사업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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