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최장 6개월 확대 … 무제한 노동 허용될 수 있어

기업 / 김슬기 / 2019-02-20 09:43:43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
노조 없는 사업장엔 악용될 여지 우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가 최대 6개월로 합의됐다. 이에 대해 도입 요건만 완화된다면 성수기 시기 장기간 노동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어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재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합의안을 최종 도출했다. 이는 현 정부에서 주요 노동 사안에 대한 첫 사회적 대타협이다. 탄력근로제 운용기간 확대는 지난 2003년(3개월) 이후 16년 만에 일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작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후 경영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바 있다. 경영계는 정유·화학·ICT(정보통신기술) 등과 같이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힘든 업종이 있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 안에서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확대하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감소시켜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번 운용시간을 확대하는 대신 근로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탄력근로제를 3개월 이상 운용할 때는 근무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합의됐다. 예를 들어 탄련근로 기간 중 야근을 하다 오후 11시에 퇴근했다면 이튿날에는 오전 10시 이후에 출근해야 한다는 것.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예외의 경우는 만들 수 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사용자는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어길 시엔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키로 합의됐다.

이번 합의안에선 노사 간 서면 합의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합의가 될 시 성수기 시기엔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허용되는 상황이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노조가 없거나 영향력이 약한 사업장에선 장기간 노동을 강요하는 제도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이에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위원장은 “노조가 없는 곳에서 남용되는 것을 제일 고민했다”라며 “고용노동부의 관리 및 감독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계와 재계, 정부는 그간 8차례 모여 해당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해왔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 한 바 있다. 작년 12월 20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협의안이 도출된 것이다.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가 최대 6개월로 합의됐다. 이에 대해 도입 요건만 완화된다면 성수기 시기 장기간 노동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어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재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합의안을 최종 도출했다. 이는 현 정부에서 주요 노동 사안에 대한 첫 사회적 대타협이다. 탄력근로제 운용기간 확대는 지난 2003년(3개월) 이후 16년 만에 일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작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후 경영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바 있다. 경영계는 정유·화학·ICT(정보통신기술) 등과 같이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힘든 업종이 있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 안에서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확대하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감소시켜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번 운용시간을 확대하는 대신 근로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탄력근로제를 3개월 이상 운용할 때는 근무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합의됐다. 예를 들어 탄련근로 기간 중 야근을 하다 오후 11시에 퇴근했다면 이튿날에는 오전 10시 이후에 출근해야 한다는 것.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예외의 경우는 만들 수 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사용자는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어길 시엔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키로 합의됐다.

이번 합의안에선 노사 간 서면 합의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합의가 될 시 성수기 시기엔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허용되는 상황이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노조가 없거나 영향력이 약한 사업장에선 장기간 노동을 강요하는 제도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이에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위원장은 “노조가 없는 곳에서 남용되는 것을 제일 고민했다”라며 “고용노동부의 관리 및 감독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계와 재계, 정부는 그간 8차례 모여 해당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해왔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 한 바 있다. 작년 12월 20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협의안이 도출된 것이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