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특혜에 부당 청탁까지…채용비리 182건

기업 / 김슬기 / 2019-02-20 15:37:20
불법 정규직 전환, 친인척 특혜 고용 등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공공기관 1,205 곳을 상대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면서 “910곳에서 총 182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조사는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을 대상으로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진행됐다.

이중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및 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합계 18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당청탁 및 부당지시 혹은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높은 36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에 있어선 징계와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의료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를 의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19건 중 7건이 의료기관에서 나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일례로 강원대학교의 경우 면접위원이 배점 기준을 초과해 점수를 부여했고 필기시험 성적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합격대상자와 불합격대상자가 바뀌는 사태도 나왔다. 경북대치과병원 채용비리가 심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롭게 만들어 적용했던 것. 서울대병원 역시 상급자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던 것이 드러났다.

채용비리 내용 중 친인척에게 특혜를 준 의혹은 16건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근로복지공단은 A병원에서 특정 업무직 채용에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었다. 또 경북대병원은 직원의 자매와 조카, 자녀라는 이유로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이들을 최종 합격시키는 비리를 저질렀다.

채용비리가 드러난 기관 중 수사 의뢰 건이 발생한 곳은 총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112곳으로 결정됐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도합 288명 (임원 7명, 직원 281명)으로 보고됐다.

이들 임원 7명 중 수사 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또 직원 281명은 업무에서 배제되며, 검찰 기소 시엔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이 된다.

부정합격자 13명은 수사결과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기소가 안 되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이 된 사람이 재판에 넘겨질 시 즉시 업무서 배제되며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을 당할 방침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전문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1차와 2차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은 물론 중점 체크리스크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이번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진행된 이후로 처음이며, 범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한 것은 최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에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불법 정규직 전환, 친인척 특혜 고용 등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공공기관 1,205 곳을 상대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면서 “910곳에서 총 182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조사는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을 대상으로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진행됐다.

이중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및 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합계 18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당청탁 및 부당지시 혹은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높은 36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에 있어선 징계와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의료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를 의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19건 중 7건이 의료기관에서 나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일례로 강원대학교의 경우 면접위원이 배점 기준을 초과해 점수를 부여했고 필기시험 성적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합격대상자와 불합격대상자가 바뀌는 사태도 나왔다. 경북대치과병원 채용비리가 심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롭게 만들어 적용했던 것. 서울대병원 역시 상급자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던 것이 드러났다.

채용비리 내용 중 친인척에게 특혜를 준 의혹은 16건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근로복지공단은 A병원에서 특정 업무직 채용에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었다. 또 경북대병원은 직원의 자매와 조카, 자녀라는 이유로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이들을 최종 합격시키는 비리를 저질렀다.

채용비리가 드러난 기관 중 수사 의뢰 건이 발생한 곳은 총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112곳으로 결정됐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도합 288명 (임원 7명, 직원 281명)으로 보고됐다.

이들 임원 7명 중 수사 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또 직원 281명은 업무에서 배제되며, 검찰 기소 시엔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이 된다.

부정합격자 13명은 수사결과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기소가 안 되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이 된 사람이 재판에 넘겨질 시 즉시 업무서 배제되며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을 당할 방침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전문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1차와 2차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은 물론 중점 체크리스크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이번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진행된 이후로 처음이며, 범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한 것은 최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에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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