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치러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까지 불법행위 220건을 적발해 298명을 검거했다.
올해 조합장 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전국 동시 선거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 1천344개 조합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6~27일 이틀간 후보등록 접수를 받은 결과 광주 52명, 전남은 445명(사퇴자 1명 제외) 후보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광주 2.9대 1, 전남 2.4대 1이다.
세부적으로는 광주의 경우 16개 농협에서 46명(2.9대 1), 1개 수협에서 3명, 1개 산림조합에서 3명이 등록했다. 전남에서는 145개 농협에서 354명(2.4대 1), 19개 수협에서 43명(2.3대 1), 21개 산림조합에서 48명(2.3대 1)이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축협, 하남농협 등 광주 2곳, 순천농협·나비골농협·남평농협·소안수협 등 전남 28곳에서는 1명만 등록했다.
피선거권 등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들 후보는 무투표 당선한다.
현재까지 잠정 선거인 수는 광주 2만7천775명, 전남 41만2천684명이다.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가 위탁관리해 전국이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뿌리 깊은 혼탁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조합장 선거는 한때 ‘5당4락’(5억 원 쓰면 당선, 4억 원 쓰면 낙선)으로 통했다. 그만큼 불·탈법이 만연했다는 것이다. 제1회 선거가 치러진 2015년에도 전국에서 불법행위 867건이 적발돼 171건이 고발 조치되고 56건이 수사의뢰, 582건이 경고 등을 받았다.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과 홍보, 예방 활동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조합장 선거의 뿌리 깊은 혼탁 분위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되면 지역에서 큰 권한을 가질 수 있어 과거부터 경쟁이 심했고 돈 선거로 불릴 만큼 공정성 문제가 심각했다.
후보자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데는 ‘위탁선거법’ 탓도 크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후보자의 정견발표나 정책토론회·연설회를 금지하는 등 입과 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게 해 ‘깜깜이 선거’로도 불린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2월28~3월12일로 한정적인 데다 사전 명함배포도 금지돼 얼굴 알리기조차 쉽지 않다.
반면 이미 인지도가 있는 현직 조합장은 유리한 측면이 있다.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법 취지와 달리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해 오히려 법 위반자를 양산하는 위탁선거법은 빨리 개정돼야 한다.
농어촌지역의 조합은 지역경제와 금융의 모세혈관 역할을 한다. 누가 조합장이 되느냐에 따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인물과 자질을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