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일반인에도 허용된다...미세먼지 대책 법안 일환

가스 / 이성환 / 2019-03-12 17:55:10
▲ [출처=연합뉴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대책 법안 중 하나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만 허용되던 LPG 차량을 많은 이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차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 등으로만 쓸 수 있었다.

개정안은 LPG 수급과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LPG연료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2030년까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t, 초미세먼지는 최대 71t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LPG차량은 2010년 245만9000대에서 지난해 말 205만2870대까지 감소했는데, 이번 조치로 연료비를 절감하려는 수요자들이 늘면 2030년까지 282만2000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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