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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잉 \'B737-맥스\' 기종. [출처=보잉사 홈페이지] |
정부가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사의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률과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인 국제 항공고정통신망 \'노탐\'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이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지문 전문은 최대 3개월간 공지된다.
국토부는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B737-맥스 8ㆍ9\' 기종의 국내 영공 통과를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한국시간 기준으로 14일 오후 2시 10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최대 유효기간인 3개월이 지나도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수정 노탐을 발행할 것\"이라며 \"현재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지만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미국 등 세계 20여개국에서 B737-맥스\'의 운항을 금지시켰으며 싱가포르, 러시아 등은 자국내 영공 통과를 금지시킨 상태다.
보잉사 최신 기종인 B-737 맥스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189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0일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자 157명이 숨져 안전성 유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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