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줄다리기 7월에도 이어진다

경제 / 김슬기 / 2019-06-28 10:40:06
사용자 위원 9명 회의 ‘보이콧’…회의는 ‘빈손’으로 마무리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월 환산액 병기로 노사 간 ‘팽팽’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사용자 위원들의 회의 보이콧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올해 또 시한을 넘기면서 노사의 줄다리기 협상이 다음 달까지 이어지게 됐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제6차 전원회의가 파행된 것과 관련 합의를 위한 다음 주 일정을 이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2020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기한이었던 전날 전원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사용자 위원 9명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불가 방침을 주장하면서 집단 불참해 회의는 1시간여 만에 종결했다. 의결은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가능하다.

사용자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가 퍼지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방식이 다변화 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법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가능토록 한 것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사용자 측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인상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특정 업종의 저임금 상태를 고착화하는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은 지속해서 사용자 측이 요구해왔음에도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또 다른 쟁점은 최저임금 결정단위로 이는 작년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던 법정 주휴 시간 논란과 맥이 닿아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과 주휴 시간의 상관관계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만큼 월 환산액 병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임위가 사실상의 최종 심의 기한인 내달 중순까지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은 Δ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또는 시급-월급 병기 여부) Δ 업종별 차등 Δ 노사 최초 요구안 Δ 내년 최저임금 수준 등 크게 4가지다.

박 위원장은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합의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용자 위원들이 지속해서 불참할 땐 예외 조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동자 측이나 사용자 쪽에서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다면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적 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앞서 작년에도 사용자 위원 9명이 회의를 보이콧해 공익위원과 노동자 위원들만 자리한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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