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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구직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용모, 혼인 여부, 부모 직업 등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용시 청탁, 강요를 하거나 금전 등을 주고받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 국무회의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이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에 관한 개인 정보 요구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과 관련된 각종 부당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이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 등의 수수가 금지된다. 1회 위반하면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같은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의 주요 내용를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하겠다"며 "법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제기된 열악한 숙소 환경 문제를 없애기 위한 노동자 기숙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기숙사 기준에 안전과 사생활 보호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노동자 기숙사는 화장실, 세면·목욕 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시설, 화재 예방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침실, 화장실, 목욕 시설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개인용품 보관을 위한 수납공간도 있어야 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노동부가 정하는 기숙사 시설 표를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사업주가 기숙사 설치와 운영 기준과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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