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감독 미비로 불법, 편법 난무하는 단열재 시장

단열 / 이승범 기자 / 2020-01-16 12:53:57
페놀폼 단열재, 포름알데히드 방출 적정성 객관적 결론 내야
우레탄 단열재, 화재 시 1차세계대전 독가스 방출 유해가스검사 도입해야
스티로폼 단열재, 염료와 형태로 등급 속이는 가짜 제품 단속해야
국민 건강과 미래 환경에 직결되는 단열재 전수조사 해야


[에너지단열경제]이승범 기자

 

건축 단열재가 생산과 유통은 물론 시공까지 불법과 편법이 판치고 있다. 

이로 인해 애꿏은 소비자와 정직한 생산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경제 질서의 혼란 초래는 물론 환경까지 병들게 하는 단열재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법규 보완이 시급하다.
에너지 절감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필수 자재인 단열재 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 건축사나 소비자들은 이처럼 문제가 많은 시장을 그대로 봐 넘기는 정부의 무능과 감독소홀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단열재는 단순한 건축 자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먼저 지난해 불거진 페놀폼 논란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jtbc 보도로 시작된 페놀폼 단열재의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허용기준치 초과 방출 검증도 지금껏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국정감사장에서는 페놀폼 단열재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요구했으며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 기관인 교육청과 정부 공기업인 LH공사에 사용 자제를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단열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페놀폼 단열재의 유해성 검증을 위해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검증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여전히 페놀폼 단열재는 많은 건물에 시공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판단을 못해 우왕좌왕 하고 있다.
만일에라도 페놀폼 단열재에서 허용기준치의 포름알데히드가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지금 시공되고 있는 건축물의 후속 조치가 궁금해진다.
정부 부처는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객관적 결론을 내려서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페놀폼 단열재는 현장 시공 과정에서 마감의 편의를 위해 난연을 위한 필수 재료인 은박지를 벗기고 시공하는 경우도 있어 현장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난연성 재질이라는 이유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우레탄폼 단열재도 법규의 미비로 인해 화재 시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
우레탄폼 단열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가스유해성시험을 해본 결과 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우레탄폼이 화재 시 배출하는 유독 가스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가스로 사용된 바 있는 시안화수소(HCN)가 방출됐다.
100g의 우레탄이 탈 때 시안화수소가 420ppm이나 나왔다.
이 정도 농도면 5분 안에 사람을 질식시키거나 사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우레탄을 단열재로 쓸 때는 유해가스 검사를 반드시 받게 하고 있다.
설령 쓰더라도 2층 이상 건물 사용은 금지되고 1층 건물에만 허용되고 있다.
화재 시 인명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불 보다는 유독 가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 만큼 유해가스 검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법규는 단열재를 건축마감재로 분류하지 않고 단순하게 건축재로 분류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건축마감재는 가스유해성 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건축재는 시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건축마감재로 분류하던지 건축재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열재 시장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발포폴리스티렌(EPS)나 압출폴리스티렌(XPS)도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속칭 스티로폼 제품 중 상당수가 제조 과정에서 기준치와 맞지 않는 가짜로 만들어지거나 시공 과정에서 저급 제품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즉, 단열성능이 낮은 등급의 제품을 높은 등급으로 둔갑시켜 생산하고 시공 현장에서도 모른 채 사용하는 경우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장에서 처음부터 회색 등의 염료를 섞어 무늬만 열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 낸다.
발포폴리스티렌(EPS)의 경우 1종을 가격이 비싼 2종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 EPS에 염료를 첨가 하거나 외형상 형태를 변형해 출고 가격이 높은 압출폴리스티렌(XPS)으로 둔갑 시킨다.
가짜 생산 회사는 당연히 생산비가 싸니 정직한 제품에 비해 싸게 판매하고 시공업자는 이를 싸게 사서 건축물에 사용하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정직하게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가짜 제품 생산 회사에 비해 판매 가격이 비싸 판매처에서 외면당하고 이로 인해 공장까지 문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가짜가 정직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도 그대로 돌아간다.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 단열 효과도 떨어지고 경제적인 비용 지출도 커진다.
더구나 단열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환경 보호의 첩경임에도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짜 단열재가 만들어지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여과 없이 사용된다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좀 먹는 행위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는 단열재는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다.
과거 석면이 신의 선물로 불릴 정도로 건축재 등 다양하게 사용되다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지금은 철거 비용만 매년 수조원씩 투입되고 있다.
비용은 차치하고도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으며 생존자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
석면의 사례처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방출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라면 엄격한 검증을 통해 하루 빨리 생산과 유통의 적정성을 결론 내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다.
또 단열재 시장에 가짜가 나돈 다면 이를 분명하게 퇴출시키는 것 또한 정부의 의무다.
국민 건강과 미래 환경에 직결되는 단열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검증을 한 후 미비한 법규를 보완해 불법과 편법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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