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3천150억 지원

신재생 / 정두수 기자 / 2022-03-10 14:35:23
대출금액 95% 이내 중소기업 100억 중견기업 200억 보증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통해 3천1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 및 사업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액은 대출금액의 95% 이내이며 중소기업은 각 100억 원, 중견기업은 각 200억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 기관에 정책 자금을 출연하고, 보증 기관이 정부 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보·기보의 신용·기술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평가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탄소가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화폐로 환산한 가치다.
사업 추진 첫해인 지난해에는 330건, 총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했다.
신청 접수는 18일부터이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희망기업이 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보증 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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