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시행 불과 몇 달 만에, 또 다른 개정안 강행 업계 혼란 가중

단열 / 이승범 기자 / 2021-02-20 14:41:33
화재 안전 성능 더욱 강화한 오영환 의원 개정안 국회 통과될 듯
이천 화재도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 미비에서 온 인재(人災)임에도 준불연 성능만 밀어 붙여
유기단열재 업계 “종사자들에게 혼선과 비용 부담만 주는 개정안 재고돼야”

               스티로폼패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원(의정부시갑)이 대표 발의한 건축 마감재와 단열재 등의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9월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등이 올해부터 시행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화재 안전 성능을 더욱 강화한 또 다른 개정안 강행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오의원의 건축법 개정안 등의 주요 골자는 공장 및 창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 준불연 재료 이상 등급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토부의 개정안 등(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 대폭 강화) 가운데 내부 마감재를 난연에서 준불연으로 추가 강화한 내용이다.
국토부 개정안도 이전의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하고,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재도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당시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토록 했었다.
이번 법안은 내외부 가릴 것 없이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전부를 준불연 이상으로 상향한 것이다.
문제는 국토부 개정안의 올해 시행에 맞춰 내부 단열재를 난연으로 준비해왔던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등의 유기 단열재 생산업체의 혼선이다.
유기단열재 업계는 정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다시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는 국토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여론 수렴 과정에서 현실성이 없는 내부 단열재의 준불연 성능 확보와 복합자재의 심재를 그라스울 등 무기단열재로만 한정한 부분을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우레탄폼 시공현장


국토부는 결국 전문가 등 각계의 주장을 수렴해 내부단열재 난연, 복합심재는 유기와 무기 단열재 상관없는 준불연 성능 확보로 최종 결정하고 입법 예고 후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여론은 명색이 정부가 만든 법안 시행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법이 바뀐다는 것은 가히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화재의 모든 책임이 마치 가연성 단열재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이천 화재의 원인은 화재 위험성과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및 용단 작업 등 화재 발생에 취약한 공정을 동시에 진행한 결과로 밝혀졌다.
또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도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통풍 및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데다 화재 대피로 미비와 방화벽 미작동 등으로 결론 난 바 있다.
이처럼 큰 원인은 따로 있는데 불났다고 무조건 가연성 재질만 금지 시키니 업계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스티로폼업계는 대중적인 단열재 가운데 유일하게 폐단열재의 물질을 그대로 회수해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친환경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무시한 채 오히려 환경에 좋지 않은 준불연 유기 단열재만 권장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A업체 대표는 “아무리 국회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불과 몇 달 만에 정부의 규정을 바꾸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처럼 한순간에 기존 제도를 뒤집는 나라에서 누가 생산과 영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분노를 표출했다.
또 “불에만 강하다고 그라스울 등 무기단열재로만 밀어 붙이는데 추후 폐기 시 환경오염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측도 “EPS 폐스티로폼은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인데 반해 그라스울은 폐기 시 매립으로 인한 토양산성화와 침출수 오염이 발생 한다”며 “환경오염 피해가 눈에 바로 보이는데도 화재 안전 성능만 논하는 정부나 국회가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라스울


여기에 오영환 의원이 건축법 등과 함께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법,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이 제대로 시행되면 화재 시 안전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건축법 개정안 등에서 강화한 화재 안전 성능은 옥상옥이 되는 별반 의미 없는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을 동시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는 화재감시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 소방시설법 개정안에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헹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신고토록 했다.
즉, 대형 화재의 원인이 인재(人災)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소방시설법 강화를 통해 충분히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기단열재 업계는 오의원의 두 개 법안이 시행되면 건축법 개정안 등은 전혀 손 댈 필요가 없는데도 ‘생명존중 안전한 일터 3법’이라는 명분하에 이를 그대로 밀어 붙이는 것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특히 개정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건축법을 또 다시 개정 해 영세한 중소업자가 주류인 유기단열재 종사자들에게 혼선과 비용 부담을 주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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