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사업 신속성 강화 위해 환경성 검토 등 협의 권한 환경부로 일원화

신재생 / 정두수 기자 / 2021-08-03 15:20:50


풍력발전사업의 신속성 강화를 위해 환경성 검토 등의 협의 권한이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그동안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 등 지방환경관서 장에게 분산돼있던 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이전으로 앞당겼다.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알권리 및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가 이뤄져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조기 공개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의 핵심과제인 풍력발전 사업의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월 전담 조직인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을 신설한데 이어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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