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시험성적서 만료된 ‘장산이엔지 OK보드’ 곳곳에서 시공

단열 / 이승범 기자 / 2022-06-28 15:28:51
(주)진성스치로폴 광주광역시 공사 현장에 준불연 단열재로 유통
현장 감리가 알면서 넘어가는 유착 아니면 제품에 대한 이해 부족인 무능 비판 일어
감리 대다수 시험성적서 만료 알고도 “아무 문제없다”며 사용승인 신청 전 제출 입장
책임감리제 도입 후 서류 요건만 갖추면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 내주는 허점 악용
행정관청, 시험성적서와 다른 제품 시공 여부와 위조 성적서 여부 확인해 고발 등 조치 필요

장산이엔지 제품이 시공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현장


시험성적서 만료로 사용할 수 없는 준불연 단열재가 시공되고 감독해야 할 감리자도 이를 알면서 묵인하는 현장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 같은 편법은 책임감리제 도입 후 행정관청이 형식적인 서류 요건만 갖추면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을 내주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준불연 단열재 제품으로 생산된 ‘장산이엔지 OK보드’가 시험성적서가 만료돼 실질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의 공사현장에 납품돼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최근 (주)진성스치로폴이 광주광역시 공사 현장에서 유통시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점검한 결과다.
이처럼 황당하고 편법적인 상황은 감리자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봐주거나 제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업무 능력 부족 아니면 발생할 수가 없다.
취재 결과 장산이엔지 제품이 시공되고 있는 현장 감리의 대다수는 시험성적서가 만료된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시험성적서는 행정관청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만큼, 이때까지만 접수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공사 중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시험성적서가 만료돼 시공되고 있는 제품이 실질적인 준불연인지 아니면 가짜 제품인지 확인 할 수 없지만 공사 완료 전까지 제대로 된 시험성적서만 받으면 된다는 논리다.
현장의 모 감리자는 현재 시공되고 있는 제품의 성적서가 만료됐지만 조만간 새로운 시험성적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현장 감리자 판단대로 제대로 된 시험성적서가 들어온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시험성적서가 만료된 장산이엔지 준불연 제품의 경우 이달 말까지 새로운 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데 준불연 성능시험을 통과하기가 녹록치 않은데다 시간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1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이번 시험부터는 단열재의 앞·뒷면과 측면까지 검사하고 횟수도 3회로 늘어나 통과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장산이엔지 제품


결국 현장 감리자들의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는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되기가 힘들다.
더 큰 문제는 감리자가 성적서 없는 단열재에 대한 제재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현행 법규 상 제3자의 고발이나 건축주의 고소 외에는 마땅히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건물이 준공돼 행정관청의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청 실무자가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제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나 이 또한 쉽지 않다.
책임감리제 도입 이후 현장 확인 보다는 단순 서류 검토에 의해 요건이 맞으면 승인을 해주기 때문이다.
실제 구청 등 허가 관청에 건축 허가 신청 시 특정 단열재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 내용에 대한 명기는 없고 단순하게 법규상 기준을 충족하는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겠다는 서류만 제출하고 있다.
또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 시에도 실질적인 검사 없이 단순하게 시험성적서만 제출되면 서류상 검토 후 승인을 내주고 있다.
이 같이 허술한 행정으로 인해 단열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건축주가 피해를 보고 불법 단열재가 유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장산이엔지 제품 외에도 이 같은 상황은 곳곳의 크고 작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이를 잘 알고 있지만 불법을 함께 저지르고 있는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고발은 차치하고라도 오히려 감싸는 분위기다.
이제라도 이 같은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이 사용 승인을 내주는 단계에서 준불연 단열재 시험성적서의 기한과 위조 여부 등을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성적서와 다른 제품이 시공됐는지, 위조된 성적서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문제가 되면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향후에는 불법과 편법이 판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