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

전국 / 이재철 기자 / 2020-05-27 16:05:17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에너지단열경제]이재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7천원 인상된 평균 11만 6천원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다.
여기에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성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된다.
가구원 수 변경은 다음달 26일까지 알려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접수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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