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의 국내 수입 제한

정책 / 정두수 기자 / 2020-06-29 16:07:14
정부,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 시행

[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30일부터 폐플라스틱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도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초 유가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 페트(PET) 및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원인이 됐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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