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비리 건설사 '3진아웃'......입찰참여 영구 배제

건설·부동산 / 이성환 / 2019-03-07 16:18:40
▲ [출처=연합뉴스]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수주비리가 3차례 이상 적발된 업체는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재개발 사업은 입주자의 주거 확보를 위해 동절기 퇴거가 제한된다.

또한 재개발 임대 주택 의무 건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임대주택단지에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통합해 짓는 \'소셜 믹스 시범단지\'도 들어선다.

9.13부동산대책 후 주택시장 안정세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과열 재현시 즉각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공고히 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한다. 생활적폐 개선 대책의 하나인 정비사업 수주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합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다 3차례 적발되면 입찰 참여를 원천 금지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영구 배제한다. 시공사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비리가 적발된 해당 사업장의 수주를 취소하고, 2년간 입찰 참여를 금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적발\'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조합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등 이권 선점을 차단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비사업자가 재건축 조합 등을 상대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여행위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김흥진 주택 정책관은 \"조합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들을 대부분 정비사업자들이 대여한다\"며 \"이렇다 보니 운영과정에서 정비사업자의 입김이 강하다. 정비업자는 특정 건설업자들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개발은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지연을 예방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동절기 퇴거 제한 등 임차인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의무임대주택 상한선도 높여 지자체 주거복지의 폭도 넓혀줄 계획이다.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해 \'소셜 믹스\' 등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중 임대주택 통합 시범단지를 2~3곳 정도 선정하고, 재개발 임대주택건축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현재 관련법은 30%이하를 ▲시행령은 지자체 조례로 15%이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김 주택정책관은 \"한 단지에 신규로 짓는 단지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통합적으로 짓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며 \"행복주택과 영구주택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되 임대료는 임대주택 각각의 유형에 맞게 선정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실거래 신고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단계별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간다. 오는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해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 운영도 강화한다. 오는 11월 부정당첨자 공시 및 계약 취소 의무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주택 공급물량이 많은 지역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속도 ▲미분양 발생 우려 지역 등을 상대로 관리지역을 지정해 왔다.

국토부는 이밖에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자율주행버스도 시범운행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 시스템 작업대 사용 확산 등 올해를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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