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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
이달부터 서울의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13일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지원은 서울형 유급병가,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영업자 지원 3종 세트\'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 혜택이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1인 자영업자는 46만6600명으로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823명(0.6%)에 불과하다. 시는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0명, 2021년 1만3000명, 2022년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경영환경악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는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되돌려 받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도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다르다.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준보수등급과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금을 더하면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이달말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시청을 방문하면 된다.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만큼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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