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더 강력해진 환경 규제… ‘탄소중립·자원순환’ 시대 본격화

환경·정책 / 정두수 기자 / 2026-02-10 09:41:48

환경 이미지 사진

2026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환경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부터 가전제품 재활용,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에 이르기까지 일상과 산업계 전반에 걸쳐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본다.
1.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시대 종료.
앞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땅에 바로 묻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이며 가연성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 플라스틱 재활용 의무화.
‘재생원료 10%’ 혼입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수 및 음료 제조업체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신설된다.
대상은 연간 5천 톤 이상의 무색 페트병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로 2026년 10% 수준에서 시작하여, 2030년까지 30%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3. 전자제품 및 자동차 규제 강화 가전제품 재활용과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수준 글로벌 기준에 맞춰 한 단계 격상.
기존 50여 종의 중·대형 가전 위주였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이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으로 전면 확대된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휘발유 및 가스 차량에 대해 미국 수준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PM) 등을 포괄한다.
4. 지자체·대기업 ‘온실가스 감축’ 의무 본격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후속 제도가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 가동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부문별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지자체와 대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결론은 이번 규제 강화는 제조 단계부터 폐기 단계까지 기업의 책임을 대폭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 보호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만큼, 산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소재석기자]

 

[ⓒ 케이아이이뉴스-(구)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